【사건번호 2020-025】국토교통부 렌터카 등록정보 사건
사건번호:2020-025
2020-12-07
조회수: 77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렌터카 등록정보(신청인이 렌터카 용도로 판매한 차량에 대한 정보)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업무상 이용(특별소비세 면세차량 출고 신고 등)

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대상 공공데이터: 렌터카 등록정보(신청인이 렌터카 용도로 판매한 차량에 대한 정보)

   o 신청 목적: 업무상 이용(특별소비세 면세차량 출고 신고 등)


2. 조정결과

   o 사실조사결과, 이 사건 데이터는 민간 법인의 정보로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제공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자동차 정보를 

      API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

   o 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양해하고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재차 데이터 제공신청을 하기로 함으로써, 더 이상 절차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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