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여부 | 미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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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기관 | 국토교통부 | 조정결과 | 사전조정 |
대상 공공데이터 | 렌터카 등록정보(신청인이 렌터카 용도로 판매한 차량에 대한 정보) | 신청인 | 개인 |
활용목적 | 업무상 이용(특별소비세 면세차량 출고 신고 등) |
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대상 공공데이터: 렌터카 등록정보(신청인이 렌터카 용도로 판매한 차량에 대한 정보)
o 신청 목적: 업무상 이용(특별소비세 면세차량 출고 신고 등)
2. 조정결과
o 사실조사결과, 이 사건 데이터는 민간 법인의 정보로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제공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자동차 정보를
API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
o 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양해하고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재차 데이터 제공신청을 하기로 함으로써, 더 이상 절차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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