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여부 | 미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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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정결과 | 사전조정 |
대상 공공데이터 | 임상시험수탁기관 데이터 | 신청인 | 개인 |
활용목적 | 정보공유 |
1. 개요
o 피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o 대상 공공데이터: 임상시험수탁기관 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정보공유
2. 조정결과
o 사실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데이터 제공이 불가함
o 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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