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여부 | 미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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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기관 | 질병관리청 | 조정결과 | 거부결정 |
대상 공공데이터 | 한센병 환자 코로나 감염정보 | 신청인 | 개인 |
활용목적 | 학술연구 |
1. 개요
o 피신청인: 질병관리청
o 대상 공공데이터: 한센병 환자 코로나 감염정보
o 신청 목적: 학술연구
2. 결론 : 조정거부
o 사실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사건 대상 데이터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o 공공데이터법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정신청은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③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1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이거나 조정신청의 내용이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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