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030】질병관리청 한센병환자 코로나감염정보 사건
사건번호:2020-030
2020-12-07
조회수: 77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질병관리청 조정결과 거부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한센병 환자 코로나 감염정보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학술연구

1. 개요

    o 피신청인: 질병관리청

    o 대상 공공데이터: 한센병 환자 코로나 감염정보

    o 신청 목적: 학술연구


2. 결론 : 조정거부

    o 사실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사건 대상 데이터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o 공공데이터법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정신청은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③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1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이거나 조정신청의 내용이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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