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008, 009(병합)】소방청 전국 119구급자원 및 119구급활동일지 등 정보제공 요청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
사건번호:2024-008, 009(병합)
2024-08-13
조회수: 102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소방청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전국 119구급자원 및 119구급활동일지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학술연구

1. 개요

  o 피신청인: 소방청

  o 대상 공공데이터: 전국 119구급자원 및 119구급활동일지 데이터 

  o 신청목적: 학술연구


2.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o 이 사건 데이터 중 119 구급자원현황 정보(사건번호 : 2024-008)의 경우, 피신청인이 시도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생산·보유 및 관리하기 때문에 요청된 ‘시군구’ 혹은 구급대 등 소방서의 하위 조직 단위의 데이터는 부존재 하며, 119 구급활동일지, 심폐정지세부상황표(사건번호 : 2024-009)의 경우, 요청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발췌·가공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제26조 제3항에 따라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은 이유 있다. 다만, 피신청인은 연구자들의 공개 요청이 많은 사건 데이터의 원활한 개방을 위해, 내부 업무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취합·발췌·가공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