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공공데이터 관련 다자간 소통 채널을 일원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협력 데이터 활용 소통 협의체’입니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경험과 기술을 서로 교류하고, 사업화와 창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조직입니다.
※ 국세청을 상대로 인쇄업체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신청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
1. 개요
o 피신청인: 국세청
o 대상 공공데이터: 인쇄업체 데이터(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2. 조정결정
o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조정결과
o 조정성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