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내게 필요한 공공데이터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나요
2024-05-05
조회수: 1721

공공데이터 제공신청과 분쟁조정신청 제도를 카드뉴스로 소개


내게 필요한 공공데이터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나요. 상세내용 하단참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하거나 수집한 데이터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가 필요하다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검색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다면?

공공데이터포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공공기관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은 신청내용이 제공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공거부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어려운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거부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필수)

분쟁조정 신청서만 제출하면 모두 지원

위원회에서 제공 결정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사례 1

정확하고 안전한 이동, 내비게이션

위원회에서 제공 결정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사례 2

똑똑한 목장관리, 키우소

위원회에서 제공 결정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사례 3

장애가 무의미해지는 사회를 위해 , 무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URL : www.odmc.or.kr , 이메일 : odmc@nia.or.kr , 전화 : 02-6191-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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