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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민호입니다.

정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공공기관들이 보유하는 공공데이터(DB, 전자화된 파일)의 개방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이용자는 제공받는 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거부나 제공중단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복잡한 행정소송이 아닌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로 데이터의 이용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들이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잘 활용하게 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 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