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2013년 10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이 보장되고 상업적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들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받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분쟁조정신청 절차

1. 이용자, 공공데이터포털에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해당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를 제공신청함 2. 공공기관, 이용자가 신청한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공결정 또는 거부결정함 3. 이용자,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결정을 받은 경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4. 위원회, 분쟁조정신청을 심의하여 조정결정 사항을 통보하며, 이용자와 공공기관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됨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9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 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는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위와 같이 공공데이터의 제공·활용시 공공기관의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쟁의 세부적인 타협점을 모색하도록 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의 이용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