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과 조정을 진행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FAX, 전자우편, 방문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을 통보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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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과정 : 1.분쟁조정 신청 : 인터넷 또는 팩스/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2. 심의 절차를 통해 요건이 충족된 신청 건만 접수가 진행됨 3. 사실조사: 당사자 진술 청취 증거 수집,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진행 4. 조정 전 합의 권고 5.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성립 처리 6.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정안 작성(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7. 조정안 작성 거부 시 사건이 종료 8. 조정안 작성을 수락 시 조정성립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