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과 조정을 진행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FAX, 전자우편, 방문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을 통보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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