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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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기관명, 작성자명, URL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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