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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10월 31일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교수,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
위원회 운영 조정규정 심의 및 의결
조정안건 심의 및 의결
사무국
분쟁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분쟁조정위원회 활동 지원
분쟁조정제도 홍보, 교육 및 상담
국내/외 분쟁조정기구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02-6191-2094
02-6191-2193
odmc@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