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030】국가기록원 대통령기념물 3D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7-030
2018-01-11
조회수: 809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국가기록원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대통령기념물(선물류) 3D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온라인 3D 실감형 전시관 서비스 제공

※ 온라인 3D 실감형 전시관 서비스를 준비하는 신청인이 국기록원을 상대로 대통령기념물(선물류) 3D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위원회는 신청된 데이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 권리(저작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 제공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전조정함


1. 개요

   o 피신청인: 국가기록원

   o 대상 데이터: 대통령기념물(선물류) 3D데이터

   o 신청 목적: 온라인 3D 실감형 전시관 서비스 제공


2. 결론: 사전조정

   o 관련 법령, 당사자 진술 및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데이터는 공예품, 조각 등 미술저작물이 다수 존재하여 제3자 저작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이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됨

   o 이와 같은 제공거부경위를 신청인이 양해함으로써, 더 이상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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