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028】국토교통부 자동차 차량번호 및 등록번호 사건
사건번호:2017-028
2018-03-14
조회수: 172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 등록번호(1~3자리) 및 차대번호(1~10자리)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차량 부품정보안내 및 판매자 연결 서비스

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대상 데이터: 자동차 등록번호(1~3자리) 및 차대번호(1~10자리)

   o 신청 목적: 차량 부품정보안내 및 판매자 연결 서비스


2. 결론: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다만, 국내에 소수 등록된 차량의 경우, 당사자 협의를 통해 제외할 수 있다.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비용 및 이용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이용제한을 할 수 없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이전글 다음글 표로 이전글과 다음글 정보 및 링크를 제공
이전글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주차장 평면도 사건
다음글 국세청 법인매출액 데이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