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017】국토교통부 발간물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8-017
2018-09-10
조회수: 72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도시개발관련법령 질의회신 사례집 PDF파일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출판 및 판매

※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발간물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위원회는 신청 데이터를 제공하되, 데이터 이용 시 해당 데이터가 피신청인의 웹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권고함

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사건대상 공공데이터: 도시개발관련법령 질의회신 사례집 PDF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출판 및 판매


2. 조정내용(조정 전 합의 권고)

   o 합의권고 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ㆍ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때에 동 데이터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동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o 합의권고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ㆍ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외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

      - 이 사건 데이터는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공공데이터법 제조제4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ㆍ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때에 동 데이터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이용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동 데이터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함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 전 합의 권고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 조정사건을 종결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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