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019】경기도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8-019
2018-09-13
조회수: 582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경기도 교육청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경기도 내 학원 및 교습소 현황('18년 4월 기준 현행화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앱서비스

1. 개요

   o 피신청인: 경기도 교육청

   o 대상 공공데이터: 경기도 내 학원 및 교습소 현황('18년 4월 기준 현행화 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앱서비스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의 제공을 위해서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각 교육지원청의 자료추출 및 검토ㆍ수정, 경기도 교육청의 검토 및 보완 등

      소정의 절차와 그에 따른 시일이 소요됨

   o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표 횟수를 연2회에서 연4회로 확대하였고, 최신 데이터를 7월말까지  공표할 계획임 

   o 신청인이 위와 같은 경위를 양해하고, 신청 데이터를 갈음하여 7월에 수집ㆍ공표되는 데이터를 제공받기로 함으로써, 더 이상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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