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021】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기본정보 사건
사건번호:2018-021
2018-09-13
조회수: 647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공동주택 기본정보* * 단지 명칭, 주소, 단지분류, 분양형태, 관리방식, 난방방식, 복도유형, 연면적/주거전용면적, 동수, 세대수, 시공사, 승강기 대수, 복리시설 등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데이터 분석

※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공동주택 정보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사실조사과정에서 양당사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함                               

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대상 공공데이터: 공동주택 기본정보*

      * 단지 명칭, 주소, 단지분류, 분양형태, 관리방식, 난방방식, 복도유형, 연면적/주거전용면적, 동수, 세대수, 시공사, 승강기 대수, 복리시설 등

   o 데이터 신청 목적: 데이터 분석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더 이상 분쟁조정사건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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