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022】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8-022
2018-11-26
조회수: 632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데이터


2. 결론 : 반려결정

   o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제공신청한 사실이 없어 조정대상인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정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반려결정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요구 등)」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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