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024】보건복지부 복지급여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8-024
2018-11-26
조회수: 762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보건복지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복지급여데이터(2017년 경기도 내 각종 복지급여 지급내역)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데이터 분석 및 연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복지급여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위원회는 신청 데이터를 수급자 생년 기준 5년단위로 추출한 통계데이터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토록 조정함

1. 개요

   o 피신청인: 보건복지부

   o 사건대상 공공데이터: 복지급여데이터(2017년 경기도 내 각종 복지급여 지급내역)

   o 데이터 신청 목적: 데이터 분석 및 연구


2. 조정내용(조정 전 합의 권고)

  가. 합의권고 사항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지급구분(생계/의료/주거), 지역(읍/면/동), 수급자 생년(5년 단위), 수급자 성별, 지급월, 지급액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 목적 내에서 이용하되, 개인을 식별하거나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나. 합의권고 이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외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

   o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 수급자의 생년을 기준으로 5년 단위 데이터를 추출할 경우 동일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는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보기 어렵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데이터 이용과정에서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청인은 데이터 이용 시 개인을 식별하거나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함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 전 합의 권고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 조정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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