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026】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기관정보 사건
사건번호:2018-026
2018-11-26
조회수: 70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금연치료기관정보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병의원 정보 서비스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기관정보 제공거부처분에 대해 조정신청하였으나, 해당 처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반려결정한 사례 등                      

가. 개요

   o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o 대상 공공데이터 : 금연치료기관정보

   o 데이터 신청 목적 : 병의원 정보 서비스

나. 결론 : 반려결정

   o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실이 없어 조정대상인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정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반려결정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요구 등)」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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