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002, 003】지자체 카셰어링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9-002, 003
2019-03-20
조회수: 909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인천광역시, 수원시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카셰어링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데이터 분석 및 연구

1. 2019-002사건

가. 개요

   o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o 대상 공공데이터: 카셰어링 데이터(인프라* 및 통행정보**)

      * 차량대수, 차종, 대여지명      ** 출발지, 종착지, 대여시간, 반납시간

   o 데이터 신청 목적: 데이터 분석 및 연구


나. 조정결과: 사전조정

   o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는 민간 사업자의 데이터로서 피신청인은 그 중 일부 데이터(주차장 수, 차량대수 등)을 월별로 제출받아

      수집하고 있으나, 통행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이 어려움

   o 신청인이 위와 같은 제공거부 경위를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2. 2019-003사건

가. 개요

   o 피신청인: 수원시

   o 대상 공공데이터: 카셰어링 데이터(통행정보*)

      * 출발지, 종착지, 대여시간, 반납시간

   o 데이터 신청 목적: 데이터 분석 및 연구


나. 조정결과: 사전조정

   o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는 민간 사업자의 데이터로 피신청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이 어려움

   o 신청인이 위와 같은 제공거부 경위를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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