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00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간물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9-004
2019-03-20
조회수: 89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클라우드 컴퓨팅 주요법령 해설서) PDF 파일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발간물 PDF 파일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사실조사결과 해당 데이터에 대한 권리자로부터 공공데이터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여 제공이 어려운 것으로 조정함     

1. 개요

   o 피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클라우드 컴퓨팅 주요법령 해설서) PDF 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결과 이 사건 데이터에는 집필진인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권리자들로부터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o 위와 같은 사실을 신청인이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사건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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