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028】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8-028
2019-07-22
조회수: 592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건설기계 데이터* * 건설기계명, 형식승인번호, 차종종별코드, 차종유형코드, 형식명, 최대적재량 등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건설기계 통계서비스

※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건설기계 데이터를 제공 신청한 사안으로, 법인 소유나 영업용으로 등록된 건설기계와 같이 특정 주체가 식별되더라도 사생활 침해와 관련성이 적은 경우에는 제공범위에 포함하는 등 건설기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별지와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함

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대상 공공데이터: 건설기계 데이터*

      * 건설기계명, 형식승인번호, 차종종별코드, 차종유형코드, 형식명, 최대적재량 등

   o 데이터 신청 목적: 건설기계 통계서비스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신청 데이터 중 별지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함)을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며, 해당 비용은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데이터의 출처와 통계산출근거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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