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011】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사업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9-011
2019-07-26
조회수: 431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가맹거래사업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프랜차이즈 정보 비교분석 서비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상대로 가맹거래사업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현재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csv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함

가. 개요

   o 피신청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o 대상 공공데이터: 가맹거래사업 데이터(OPEN 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프랜차이즈 정보 비교분석 서비스


나. 조정결과: 반려결정

   o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조정신청은 형식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반려결정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요구 등)」 ①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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