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01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초음파 수가청구기관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9-013
2019-07-30
조회수: 481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
제공 |
피신청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조정결과 |
사전조정 |
대상 공공데이터 |
경흉부 심초음파 수가청구기관(기관명, 종별구문, 지역(시군구)) |
신청인 |
개인 |
활용목적 |
창업 및 사업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심초음파 수가청구기관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해당 기관의 수를 지역별, 요양기관종별로 범주화하여 제공토록 조정함
1. 개요
o 피신청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o 사건대상 공공데이터: 경흉부 심초음파 수가청구기관(기관명, 종별구문, 지역(시군구))
o 데이터 신청 목적: 창업 및 사업
2. 조정내용(조정 전 합의 권고)
가. 합의권고 사항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경흉부 심초음파 수가청구기관의 수를 지역별(시군구), 요양기관종별로 범주화하여 제공한다.
나. 합의권고 이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외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
o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는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제공이 어려우나,
특정 행위수가(경흉부 심초음파)를 청구한 기관 수를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종별로 범주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 '19.4.1.부터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별 심장ㆍ경흉부 심초음파의 비급여 진료비용정보(병원명/병원구분/진료항목/가격정보/소재지/반영일)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경흉부 심초음파 진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신청인이 위와 같은 피신청인 결정의 경위를 양해하고, 경흉부 심초음파 수가청구기관의 수를 지역별(시군수), 요양기관종별로 범주화하여 제공받기를 원하므로
위와 같이 권고함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 전 합의 권고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 조정사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