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015 내지 020】국립산림과학원 발간물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9-015 내지 020
2019-07-31
조회수: 438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립산림과학원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6종에 대한 데이터(PDF 또는 사진 이미지 파일)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도서출판

1. 개요

   o 피신청인: 국립산림과학원

   o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6종에 대한 데이터(PDF 또는 사진 이미지 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도서출판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결과 신청 데이터 중 일부데이터의 경우 집필진인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권리자들로부터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여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o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제공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아래와 같이 합의함으로써, 분쟁조정사건을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전부제공: 2019-016 및 2019-020사건 데이터(제주 바닷가에 사는 식물, 제주의 새와 열매)

      - 일부제공: 2019-015, 2019-018 및 2019-019사건 데이터(곶자왈에 사는 식물, 버섯이야기, 돈이되고 약이되는 나무)

      - 제공불가: 2019-017사건 데이터(제주지역 야생버섯)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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