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029】국토교통부 행정동 기준 경계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9-029
2019-08-07
조회수: 659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행정동 기준 경계 데이터(SHP) 사건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학술연구
※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동 기준 경계(SHP)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함 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대상 공공데이터: 행정동 기준 경계 데이터(SHP) 사건 o 데이터 신청 목적: 학술연구 2. 조정결과 o 피신청기관 담당자의 진술 및 위원회 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으며, 제3의 기관(통계청)이 해당 데이터를 제공중인 사실을 확인함 o 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양해하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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