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035】국립농업과학원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사건
사건번호:2019-035
2019-09-11
조회수: 181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국립농업과학원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국가표준식품성분표(제9판)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개인적 활용
1. 개요 o 피신청인: 국립농업과학원 o 대상 공공데이터: 국가표준식품성분표(제9판) o 데이터 신청 목적: 개인적 활용 나. 조정결과: 반려결정 o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조정신청은 형식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반려결정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요구 등)」 ①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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