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027, 030 및 03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제품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9-027, 030 및 033
2019-12-04
조회수: 204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의약품 허가제품 상세정보 중 용법용량, 효능효과, 주의사항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의료 및 의약품 데이터 제공 앱 개발

1. 개요

   o 피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o 사건대상 공공데이터: 의약품 허가제품 상세정보 중 용법용량, 효능효과, 주의사항

   o 데이터 신청 목적: 의료 및 의약품 데이터 제공 앱 개발


2. 조정내용(조정 전 합의 권고)

  가. 합의권고 사항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19.9.30.까지 XML형태로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나. 합의권고 이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단,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

   o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는 그 길이가 길어 엑셀파일로 서비스 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CSV의 구분자(,)를 문서 내, 데이터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CSV형태로 제공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이용자의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위해 현행 데이터의 제공방식(PDF파일로 제작하여 이용자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 제공)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19년 9월말까지 XML파일로 제공할 계획을 추진 중이므로 위와 같이 합의 권고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19-71호)은 PDF를 데이터의 자유로운 수정, 변환, 추출 등이 어려워 기계판독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데이터로 예시 

      - 신청인이 위와 같은 피신청인 결정의 경위를 양해하고, 경흉부 심초음파 수가청구기관의 수를 지역별(시군수), 요양기관종별로 범주화하여 제공받기를 원하므로

        위와 같이 권고함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 전 합의 권고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 조정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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