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002】보건복지부 발간물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0-002
2020-07-03
조회수: 45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보건복지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동의보감 영역본 전자파일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1. 개요 o 피신청인: 보건복지부 o 대상 공공데이터: 동의보감 영역본 전자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소관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공공기관이 이 사건 데이터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함 o 이와 같은 사실을 신청인이 양해하고 더 이상 피신청인을 상대로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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