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021】(주)에스알 승차권 유효성 검증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0-021
2020-12-07
조회수: 22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주식회사 에스알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승차권 유효성 검증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출장증빙자료(승차권) 검증
1. 개요 o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알 o 대상 공공데이터: 승차권 유효성 검증 데이터 o 신청 목적: 출장증빙자료(승차권) 검증 2. 조정결과: 반려결정 o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처분을 받고 60일을 도과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반려 결정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요구 등)」 ①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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