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022】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API) 사건
사건번호:2020-022
2020-12-07
조회수: 258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 종합정보(API)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B2C 앱서비스 개발
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 종합정보(API) o 신청 목적: B2C 앱서비스 개발 2. 조정결과: 반려결정 o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조정신청은 형식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반려결정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요구 등)」 ①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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