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037】행정안전부 재난문자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0-037
2020-12-30
조회수: 1029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행정안전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재난문자 데이터(API)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콘텐츠 운영관리 솔루션에 활용

※ 콘텐츠 운영관리 솔루션에 활용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재난문자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사실조사과정에서 신청 데이터를 2021년 상반기까지 제공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함                               

1. 개요

   o 피신청인: 행정안전부

   o 대상 공공데이터: 재난문자 데이터(API)

   o 신청 목적: 콘텐츠 운영관리 솔루션에 활용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의 실시간 제공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 종료 후 재난문자의 송출방법ㆍ위치 등의 종합적 검토,

      공공데이터 포털과 실시간 연계 테스트 등을 거쳐 '21년 상반기 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임

   o 위와 같은 사실을 신청인이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표로 이전글과 다음글 정보 및 링크를 제공
이전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적정성평가 데이터 사건
다음글 한국교통안전공단 발간물 데이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