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상대로 소 이력번호(개체식별번호)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신청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함
1. 개요
o 피신청인: 축산물품질평가원
o 대상 공공데이터: 소 이력번호(개체식별번호) 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목장관리앱 서비스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의 정보주체*로부터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이 사건 데이터 중 농장식별번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축산물이력법 제4조에 따른 농장경영자)로서 피신청인 시스템에 농장경영자로 등록된 자를 의미함
- 피신청인은 상기 정보주체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전자적 수단으로 확인하며,
신청인의 앱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21.8.31.까지 구축한다.
- 피신청인은 제반 환경 구축 후 즉시 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매일 갱신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o 신청인은 정보주체에게 이 사건 데이터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넘어서는 이용 및 제공행위를 할 수 없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가 신청인의 서비스에서 탈퇴하는 등 더 이상 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실과 정보주체의 농장식별번호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안에서 정한 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중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o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조건에 동의한다는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 그 외 이 사건 데이터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협의에 따른다.
3. 조정결과
o 조정성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