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022】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사업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9-022
2022-05-25
조회수: 30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가맹거래사업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프랜차이즈 정보 비교분석 서비스

가. 개요

   o 피신청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o 대상 공공데이터: 가맹거래사업 데이터(OPEN API 또는 CSV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프랜차이즈 정보 비교분석 서비스


나. 조정결과: 사전조정

   o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 중 일부(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제외)를 DB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홈페이지에 기 공개된 정보의 경우 가공을 거쳐 CSV 형태로 제공가능함

   o 신청인이 해당 데이터(2019년 1분기 기준)을 제공받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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