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021】소방청 구급활동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2-021
2023-04-05
조회수: 698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소방청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구급활동데이터 42개 항목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학술연구

1. 개요

 o 피신청기관: 소방청

 o 대상 공공데이터: 구급활동현황 데이터

 o 신청목적: 학술연구


2. 조정결과: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은 다음의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2010년~2021년 전국 구급활동현황 데이터 42개 항목(집계연도, 시도명, 시군구명, 시도코드, 시군구코드, 재난번호, 재난번호순번, 출동소방서,

   출동안전센터(지역대),신고년월일, 신고시각, 접수경로, 관할구분, 현장도착소요시간(분), 환장활동소요시간(분), 현장과의 거리, 병원도착소요시간(분),

   귀소소요시간(분), 환자연령, 환자성별, 긴급구조시, 긴급구조구, 외국인여부, 구급처종명, 환자증상1, 환자증상2, 질병외_교통사고, 질병외_사고부상

    질병외_비외상성손상의식상태, 구급대원1_자격, 구급대원2_자격, 운전요원_자격환자발생유형, 규모, 출동차수, 출동인원수, 병원과의 거리이송분류,

    차량번호소방서안전센터 출동건수(월기준), 이송병원명



  - 상기 제공대상 데이터 42개 항목 중, 신고년월이릐 경우 일 단위 정보를 제외하고, 신고시각의 경우 분 단위 이하 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환자 연령의 경우 5세 단위로 범주화하여 제공한다.

  - 피신청인은 제공대상 데이터를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날(이하 '조정일'이라 함)로부터 30일 이내 제공한다.


 o 신청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또한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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