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015】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품통계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2-015
2023-04-05
조회수: 73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의약품통계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학술연구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o 대상 데이터: 의약품통계데이터

 o 신청목적: 학술연구


2. 조정결과: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공표할 때, 데이터의 출처 및 산출조건(동일 환자에게 여러 의약품이 중복 처방이 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위 연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데이터 분석 및 연구결과는 온전히 신청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안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데이터(연도가 다른 신청취지 기재 의약품 주성분 코드와 관련한 처방자수 및 사망자수 데이터 및 다른 의약품 주성분코드와 관련하여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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