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01】데이터 제공 신청 절차와 분쟁조정 절차를 오인한 경우
사건번호:2014-001
2015-10-02
조회수: 1078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개인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1. 개요


    o  신청인이 공공데이터제공신청 절차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 절차를 오해하여 분쟁조정신청절차를 통해 공공데이터제공을 신청함

  

2. 결론


    o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절차는 공공데이터포털이나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한 후 거부결정을 받은 때에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위원회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을 신청함으로써 개시됨. 본 사건은 신청인이 절차를 착오하여 분쟁조정신청절차를 통해 공공데이터제공신청을 한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 반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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