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01】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물 사건
사건번호:2015-001
2015-12-03
조회수: 1469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신흥교역국의 통관 환경 연구-대만 등 총 19권의 시리즈(이하 ‘이 사건 발간물‘이라 함)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영리적 목적을 위한 전자책 및 출판에 이용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신흥교역국의 통관 환경 연구-대만 등 총 19권의 시리즈(이하 ‘이 사건 발간물‘이라 함)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목적을 위한 전자책 및 출판에 이용
    o 제공 중단 사유

       - B기관으로부터 “피신청인이 B기관의 국가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만든 이 사건 발간물을 신청인에게 제공하여 출판하게

         함으로써 B기관이  B기관의 발간물에 대하여 A출판사와 맺은 독점적 출판계약에 위배될 소지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항의를 받아 이를 이유로 제공중단결정

 

2. 조정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발간물의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결정을 철회한다.

         o 신청인은 이 사건 발간물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책의 표지에 (별지)와 같은 내용의 출처 및 발간년월을 표시할 것
            - 온라인 판매 페이지 내 책 소개(책 정보)부분에 신청인이 발간한 발간년월일을 기재하는 외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실제로 이 사건 발간물을 발간한 발간년월을 명시할 것
               (예시) 「신흥교역국의 통관 환경 연구-콜롬비아」 편의 경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제로 발간한

                          발간년월은 2013. 12.인 바, “본 발간물은 2013.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라는

                          사실을 기재해줄 것

 

    나. 조정결정 이유

        

         o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해 피신청인과 관련 기관들이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파악 및 협의한 결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한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결정을 철회하기로 함

         o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성화 및 저작인격권의 보호의 측면에서 출처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 사건 발간물의 경우 2014년 이전에 발간되었던 자료인 만큼 신청인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실제 공공데이터의 생성일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실제 발간연월)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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