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02, 009(병합)】대법원 경매정보 사건
사건번호:2015-002, 009(병합)
2015-12-03
조회수: 6309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대법원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 [2015-002사건]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된 부동산 경매 중 낙찰데이터의 원시데이터 - [2015-009사건] : 법원 경매정보 OPEN API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 [2015-002사건] : 연구에 이용할 목적(비영리적 목적) - [2015-009사건] : 모바일 앱 개발에 이용할 목적(영리적 목적)

※ 2015-002, 009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사건 대상 데이터가 동일하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8조에 따라 병합 처리함

 

    1. 개요

       

        o 피신청인 : 대법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5-002사건]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된 부동산 경매 중 낙찰데이터의 원시데이터
           - [2015-009사건] : 법원 경매정보 OPEN 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 [2015-002사건] : 연구에 이용할 목적(비영리적 목적)
           - [2015-009사건] : 모바일 앱 개발에 이용할 목적(영리적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2015-002사건] 
          ・ 원시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추출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15-009사건]
          ・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는 현재 OPEN API 형태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대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데이터에는

            경매 신청인, 채무자 등의 인적 사항, 경매 목적 부동산의 현황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함


 

    2-1. [2015-002사건] 결과 : 조정 불성립(피신청인인 대법원이 조정안 수락 거부)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의 데이터를 raw data 형태로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에 서명・날인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한다.
                   - 데이터 범위 : 2013년 서울지역 부동산 경매 데이터 중 낙찰된 건에 관한 데이터
                   - 데이터 항목 : 사건번호, 감정평가액, 경매기일, 최저매각가격, 기일결과, 매각액 
                   - 데이터 예시 :  붙임 파일 참조

 
           나. 조정결정 이유

               

                o 법원경매정보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한 상태로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2조 제4호에 따른 “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raw data로 제공하여야 함

 

                o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본 조정결정사항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므로 공공데이터로써 제공 대상임

               

                   -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항은 개인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정하면서, 같은 규정 단서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라도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결국 본 조정결정사항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위 법 제9조 제6항 단서 가목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임
                              * 법원경매정보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 제106조에 따라 열람이 가능함

               

                o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비공개대상정보 등 제공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데이터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등이 문제되어 데이터로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 결정 사항과 같이 분리하여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해 주어야 함

 


    2-2. [2015-009사건] 결과 : 조정 불성립(신청인이 조정 수락 거부)

           

           가. 조정내용

 

                o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의 경우 현재 OPEN API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데이터를 OPEN API 형태로

                   제공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확인한다.


                o 다만 법원경매정보의 경우 OPEN API 형태의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향후 해당 정보를

                   OPEN API 형태로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 대법원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은 OPEN API형태로 법원경매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할 의무가 없음

 

                o 다만, 법원경매정보의 경우 신청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수요가 있는 정보이며, OPEN API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바 향후 피신청인은 법원경매정보를 OPEN API로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이전글 다음글 표로 이전글과 다음글 정보 및 링크를 제공
이전글 국립농업과학원 발간물 사건
다음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물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