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05, 006(병합)】 농촌진흥청 발간물 사건
사건번호:2015-005, 006(병합)
2015-12-03
조회수: 1348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농촌진흥청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영리적 목적의 전자책 및 출판에 이용

※ 2015-005, 006사건의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동일하여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함

 

 

1. 개요

 

    o 피신청인 : 농촌진흥청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5-005사건]은 「세밀화로 그린 우리 약초」의 전자파일,

          [2015-006사건]은 「백세건강을 약속하는 버섯요리 100선」의 전자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목적의 전자책 및 출판에 이용
    o 제공 중단 사유 
       - [2015-005]사건의 「세밀화로 그린 우리 약초」에 대해서는 공동저작물이라는 사유로 제공거부결정을,

          [2015-006사건]의 「백세건강을 약속하는 버섯요리 100선」에 대해서는 사진 등 이미지에 대해서는

          제3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공할 수 없고, text부분에 대해서는 편집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제공하여 부분제공결정


 

2. 결과 :  조정 전 합의 성립

 

    가. 조정전 합의 권고안 내용

         

         o 2015-005사건
            - 피신청인 농촌진흥청과 공동발행인인 한국생약협회가 이 사건 발간물(「세밀화로 그린 우리 약초」)의 전자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공데이터로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o 2015-006사건
            - 이 사건 발간물(「백세건강을 약속하는 버섯요리 100선」)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아래의 관련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를 전부 확보한 후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관련 저작권자 : 외부 집필진(***, ###), 사진작가(&&&), 출판사 A

 

    나. 조정전 합의 권고 이유

        

         o 2015-005사건의 경우, 처음에 피신청인이 외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결정을 하여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자료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공동발행인인 한국생약협회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합의 권고함

 

         o 2015-006사건의 경우, 관련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정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그들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확보한 후 신청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합의 권고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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