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1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문제 사건
사건번호:2015-013
2015-12-04
조회수: 1616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
제공 |
피신청기관 |
도로교통공단 |
조정결과 |
사전조정 |
대상 공공데이터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 700문항(이미지 및 동영상 포함) |
신청인 |
개인 |
활용목적 |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시험문제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 |
1. 개요
o 피신청인 : 도로교통공단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 700문항(이미지 및 동영상 포함)
o 데이터 신청 목적
-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시험문제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해당 시험문제에 대해
특정 출판사들과 독점적 출판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출판사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제공 거부결정
2. 결과 - 조정 전 합의 성립
가. 조정 전 합의 권고 내용
o 피신청인은 양 당사자가 조정 전 합의 의사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데이터의
원본 파일을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o 피신청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까지 이 사건 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에 대해 검토 완료 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후 즉시 신청인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o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파일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조정 전 합의 권고 이유
o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을 피신청인이 전부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제공 거부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o 다만,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영리적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피신청인 내부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영리적 이용에 대한 승인은 올해 10월 중순경까지 검토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상호 합의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