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1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문제 사건
사건번호:2015-013
2015-12-04
조회수: 1616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도로교통공단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 700문항(이미지 및 동영상 포함)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시험문제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


1. 개요

 

    o 피신청인 : 도로교통공단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 700문항(이미지 및 동영상 포함)

    o 데이터 신청 목적 
       -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시험문제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해당 시험문제에 대해

          특정 출판사들과 독점적 출판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출판사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제공 거부결정

 


2. 결과 - 조정 전 합의 성립

   

    가. 조정 전 합의 권고 내용

        

         o 피신청인은 양 당사자가 조정 전 합의 의사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데이터의

            원본 파일을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o 피신청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까지 이 사건 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에 대해 검토 완료 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후 즉시 신청인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o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파일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조정 전 합의 권고 이유

 

         o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을 피신청인이 전부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제공 거부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o 다만,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영리적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피신청인 내부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영리적 이용에 대한 승인은 올해 10월 중순경까지 검토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상호 합의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이전글 다음글 표로 이전글과 다음글 정보 및 링크를 제공
이전글 법무부 외국인등록전산정보 사건
다음글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