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15】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시험문제 사건
사건번호:2015-015
2015-12-04
조회수: 159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제1회 ~ 제15회 원산지관리사 기출문제 및 정답 파일(이하 ‘이 사건 기출문제 등’이라 함)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기출문제집 출간 및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교육 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 국제원산지정보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제1회 ~ 제15회 원산지관리사 기출문제 및 정답 파일(이하 ‘이 사건 기출문제 등’이라 함)
    o 데이터 신청 목적 
       - 기출문제집 출간 및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교육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피신청인은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데이터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함

           ※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이 사건 공공데이터인 “제1회 ~ 제15회 원산지관리사 기출문제 및 정답 파일”은 피신청인에게 저작권이 없는

            자료로써, 공공데이터로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o 다만,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시험부터는 공공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출제위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저작물 이용허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나,

            사실 확인 결과 저작권이 출제위원들(제3자)에게 있고 피신청인이 그들로부터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한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o 다만,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성, 공익성에 비추어 보건대, 향후에는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전부 확보하거나

            출제위원들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데이터로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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