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17】국세청 면세사업장 정보 사건
사건번호:2015-017
2015-12-04
조회수: 143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
미제공 |
피신청기관 |
국세청 |
조정결과 |
거부결정 |
대상 공공데이터 |
서울 시내 3,817개 면세사업장 정보(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내역 등) |
신청인 |
개인 |
활용목적 |
중국어 관광지도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목적 |
1. 개요
o 피신청인 : 국세청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서울 시내 3,817개 면세사업장 정보(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내역 등)
o 데이터 신청 목적
- 중국어 관광지도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가 과세정보로써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 13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임을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함
2. 쟁점 및 결과 – 조정거부 결정(기각결정)
o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비밀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과세정보”로 보고 세무공무원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o 또한 다수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2.6.선고 2008구합 20925 판결 등), 법제처의 해석례(안건번호 09-0365 등)에 의하면, “과세정보”는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이며, 그 자체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
o 따라서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o 결국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이터이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제공이 불가한바 조정신청의 내용이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1조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함으로써 조정 절차를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