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21】국세청 각종 공시 기준시가 사건
사건번호:2015-021
2016-03-14
조회수: 146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세청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2009년 이전 전국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자료(DB), 전국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자료(DB), 2005년 이전 국세청이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자료(DB)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재산제세 관련 세액 자동 계산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5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DB
    o 데이터 신청 목적 
       - 경매 및 중개 관련 프로그램 제작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과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2014-016사건)으로 부동산종합공부 민간개방계획 확정 후

          개방키로 함
       - 전체 자료 공개 시 과세정보 유출, 공동주택 소유자 재산권 침해, 부동산 투기 우려 등


2. 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는 「2016년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국가공간정보 등 22개 분야 개방)에 따라

            이 사건 데이터의 구체적인 개방 항목 및 범위를 정하여 2016년 3/4분기에 데이터를 개방한다. 

            - 피신청인은 데이터 개방항목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인과 같은 실수요자의 개방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조정결정 이유 

         o 피신청인 국토부가 제출한  「201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및 제6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16.2.1.)에서 심의・확정된 「2016년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2016년 3/4분기 중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DB(공동주택가격정보 포함)를 개방할 예정인바, 해당 데이터의 개방 항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제공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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