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003】경찰청 범죄위치정보 사건
사건번호:2016-003
2016-03-21
조회수: 126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경찰청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범죄위치정보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공공데이터 활용

1. 개요

    o 피신청기관: 경찰청

    o 신청데이터: 범죄위치정보

 

2. 결론 : 반려처분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o 그런데 2016-003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2015.4.9.)을 받은 때로부터 60일이 지난 2016.02.16.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o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정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함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표로 이전글과 다음글 정보 및 링크를 제공
이전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품비 지급액 사건
다음글 국토부 버스정보시스템 OPEN API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