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004】국민건강보험공단 약품비 지급액 사건
사건번호:2016-004
2016-05-25
조회수: 145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청구에 의해 지불한 약제비의 총액(상한가 대비) 내역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포럼, 공청회 등의 발표 자료로 활용

1. 개요

    o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청구에 의해 지불한 약제비의 총액(상한가 대비) 내역
         * 확인 결과, 신청인은 “① 2014년,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 실제로 지급한 약제비(약품비,

            조제비, 의약품 관리료 등)의 총액, ② 2014년, 2015년 약품비의 상한가 총액”(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함)을

            요청한 사안임

    o 데이터 신청 목적 
       - 포럼, 공청회 등의 발표 자료로 활용
    o 제공 거부 사유 
       - 신청인이 요청하는 형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약제비 총액 데이터를 산출할 수 없음

 

2. 결과 : 조정 불성립
    ※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간 제공 범위에 관해 추가로 협의하여 일부 데이터를 제공받기로 함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2008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 약품비의 총액”을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2016-004사건은 조정부 회의를 통하여 양 당사자 간 필요한 정보의 개념과 범위를 합의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토록 조정함
        o 다만, 구체적인 제공 방법 및 상세 항목 등은 4월 중으로 당사자와 유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나 실무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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