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006】민간 유사 중복 침해 서비스 중단 요청 사건
사건번호:2016-006
2016-05-25
조회수: 124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한국공항공사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민간 유사 중복 서비스 중단 요청

1. 개요

    o 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없이 한국공항공사가 개발한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를 중단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함


2. 결론 : 반려처분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후 제공 거부 또는

       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o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개발 중단을 요청하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정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함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표로 이전글과 다음글 정보 및 링크를 제공
이전글 대법원 천안시 및 아산시 경매정보 사건
다음글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