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008】민간 유사ㆍ중복 침해 서비스 중단 요청 사건
사건번호:2016-008
2016-06-17
조회수: 1421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DUR 의약품 정보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DUR 의약품 정보 개발을 중단 요청

1. 개요

    o 신청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DUR 의약품 정보 개발을 중단하여 달라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함

 

2. 결론 : 반려처분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후 제공거부 또는

       중단처분을 받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o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민간 유사ㆍ중복 서비스 개발 중단을 요청하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정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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