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011】국토교통부 전국 공동주택 소재지 공시가격정보(DB) 사건
사건번호:2016-011
2016-09-09
조회수: 1222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전국 공동주택 소재지 공시가격정보(DB)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재산제세 관련 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 작성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전국 공동주택 소재지 공시가격정보(DB)

   o 데이터 신청 목적

      - 재산제세 관련 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 작성

   o 제공 거부 사유

      - 과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2015-020사건)에서 부동산 종합공부 민간개방 계획 확정후

         공개하도록 조정을 받은 바 있음

      - 전체 자료 공개 시 과세정보 유출, 공동주택 소유자 재산권 침해, 부동산 투기 우려 등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함

 

2. 결론 : 조정 전 합의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는「2016년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국가공간정보 등 22개 분야 개방)에 따라

       이 사건 데이터의 구체적인 개방항목 및 범위를 정하여 2016년 3/4분기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합의 권고 함

       - 피신청인은 데이터의 개방 항목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인과 같은 실수요자의 개방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끝.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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