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017】경찰청 내외국인 범죄사건 정보 사건
사건번호:2016-017
2016-09-21
조회수: 111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경찰청 조정결과 신청취하
대상 공공데이터 경찰청 내외국인 범죄사건 정보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빅데이터 분석(CCTV 사각지대 발생 범죄)

1. 개요

   o 피신청인 : 경찰청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경찰청 내외국인 범죄사건 정보

   o 데이터 신청 목적 : 빅데이터 분석(CCTV 사각지대 발생 범죄)

   o 제공 거부 사유

      - 범죄사건 정보는 형사사법정보로서 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처리 외 목적으로

        이용(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정보이므로 제공이 불가함

 

2. 결론 : 조정신청 취하

   o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정보는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사건 데이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에 해당되어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정보공개법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③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o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을 전부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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